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서류미비자와 외국인의 미국 생명보험 가입하기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서류 미비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이 필요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나 방문 입국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보험사의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외국인의 경우 거주신분에 따른 가입 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 비자가 효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생명보험이나 보험상품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비자가 만료되거나 방문 비자인 경우는 각 보험사별로 가입의 허용여부에 대한 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주비자가 만료된 경우 일부 보험사가 생명보험의 필요성 여부 소득 활동 거주 기록과 향후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 등 개인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등의 단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또한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보험 회사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내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나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의 소위 보험 가입 필요성(Insurance Interest)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후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외국인에게는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 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부동산의 상속 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비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가 미국 내에 전혀 없지만 미국의 생명보험이 한국에 비해 가입 조건이 여유롭고 가입비용 또한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 미국에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 소유 자산이 2M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 거주비자가 없더라도 관광 비자 등의 단순 방문 비자를 통해 입국 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과세로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이용에 필요한 불입료 납부 또한 미국은행의 한국지점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금융상품을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monicablueanchor.com

2021-09-14

401(K) 연금 지급 선택에 중요한 사항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제401(K)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연금 지급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요? ▶답=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401(K) 403(b) Pension Profit Sharing TSP 등의 플랜들은 Group Annuity라는 틀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실 때 연금 지급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인컴처럼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이러한 연금 지급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랜을 통해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경기의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동향과 상관없이 지급금액을 평생 지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옵션은 한번 선택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 충분히 각 옵션별 본인에게 맞는 장단점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1. Single Life -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자산 가액이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다른 옵션들에 비해 많은 지급금을 지급하나 사망 시 지급되지 않은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2. Join Life - 배우자와 본인 둘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는 의미이니 오랫동안 지급받을 가능성이 큰 조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옵션입니다. 3. Period Certain - 10년~20년의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옵션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완료되니 그 기간 이상의 오랜 은퇴 생활을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라도 지정된 수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4. Single Life with Period Certain - 1번과 3번의 옵션을 혼합한 경우입니다.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나 그 기간 이후에도 가입자가 생존할 경우 종신 동안 지급을 보장한다는 옵션입니다. 정해진 지급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수혜자에게 계속 지급하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옵션이 회사에 따라 제공되나 기본 맥락은 위의 규정에 비추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48-4246

2021-08-10

미국에서 암 치료 플랜에 가입하고, 회복하는 방법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미국도 한국처럼 암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조 플랜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 효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American Cancer Society(ACS)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암이 발병된 횟수가 1.9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가되는 암 발병 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1-2018 기간 동안 31%가 하락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환자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기술의 적용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암이 발병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한다는 실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인 안전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암과 관련된 보조 플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 진단 시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암보험을 가입 후 암이 진단될 경우 일시불로 가입 약정금액에 대해 전액 현금 지급을 하게 되는 플랜입니다. 최근 대형 건강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 중 다른 종류의 플랜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암의 진단부터 암 치료와 회복까지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가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가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거주비나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치료나 약을 사는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미리 암에 대한 보호장치를 준비해 놓는다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2021-07-13

상속세 변경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최근 상속세의 면제 혜택의 축소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적절한 방어 대책이 있을까요? ▶답: 최근 99.5%를 위한 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번의 행정부가 바뀌는 동안 상속세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서 일 인당 최고 11.7M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그 두 배까지 상속세를 공제받고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안에서는 상당량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그 일부입니다. 기존의 세액공제금액을 최대 70%까지 낮추어 일 인당 3.5M 그리고 부부 합산을 7M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는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세율 또한 현재 40%의 최고 세율에서 수정 제안된 법에서는 45%에서 최대 65%까지 세율을 높이는 안이기도 합니다. 상속 세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상속세율 변경 전에 증여하거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에 사용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망보상금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을 이용하여 충분한 세금 납부액을 마련하고 원활한 상속을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생전에 마련해 둔 상속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혜자에게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의 오너와 같은 사람일 경우 그 동일한 액수만큼 피보험자의 상속세 계산 금액에 합산이 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의 가입이 세팅되어야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은 생명보험신탁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신탁이 계좌의 오너가 되게 함으로서 생명보험 사망 보상금이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448-4246 monicablueanchor.com

2021-06-15

롱텀케어 준비의 중요성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롱텀케어(장기간호 보험) 준비의 중요성과, 롱텀케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롱텀케어는 장기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일 때,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보호 장치입니다. 롱텀케어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즉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대소변을 참는 행위 중 2가지를 90일 동안 못하는 상황이 되면 롱텀케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30년까지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65세가 되며 10명 중에 7명은 살아계신 동안 일정 수준의 롱텀케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전국 평균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평균 비용은 일 년에 52,624달러 입니다. 그리고 Nursing home 비용은 일 년에 102,200달러입니다. (Private Room 기준)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Traditional Long Term Care Plan: 롱텀케어 발생 시 필요한 예상 금액과 미리 기간을 정해서 매달 프리미엄이 결정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롱텀케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2.Life Insurance Hybrid Plan :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사망보상금을 가입자 본인이 케어가 필요할 경우에 롱텀케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 달러의 사망보상금이 책정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롱텀케어 상황이 되면 매달 1만 달러씩 지급받아서 케어 받는 비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3. Asset Based Long Term Care Plan : 생명보험 플랜이지만 사망보상금 보다 롱텀케어 보장성에 집중된 플랜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의 조인트 어카운트로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가 서로 다른 시기라 할지라도 필요할 시에 케어를 받을 수 있고, 평생토록 케어가 필요할 때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롱텀케어 플랜은 한 가지의 최고의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계획과 재정상황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적용하고 검토해서 나에게 맞는 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9-15

암 진단 시 보상금을 제공하는 상품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미국에도 암 진단 시 보상금을 제공하는 상품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답: 최근 들어 암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의 사망원인에 1위에 오르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긴 하나, 감기에 걸리다 나은 것처럼 가볍게 치료되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전이 될 가능성이나 재발 등의 위험도 있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등의 시작으로 건강보험 가입 인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치료에 대한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는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직 혹은 휴직에 이르게 되니,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탈모가 진행되고 치료의 후유증으로 외모에도 영향이 있어 바깥출입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문제도 동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상적 근로활동이 힘들게 될 터이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제공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암 관련 상품들은, 암의 진단 시 가입 시 책정한 보장액을 지급하는 순수 보장성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다뤄지는 암은 발생 위치나 경중에 상관없이 몸의 안쪽에서 발견되는 암의 경우는 대부분 보장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기에 해당하는 암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 해당 부위가 소위 치료가 쉬운 부위이더라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피에 존재하는 피부 암의 경우 그 피부 암이 피부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성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내피암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약간씩의 판정 기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가입 시 규정을 확인하셔서 예외 조항에 좀 더 유의하시고 가입을 결정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8-19

401(K)와 IRA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요소들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401(K)와 Pension을 들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자녀에게 줄 때 소득세 관련한 대안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19년 말에 SECURE ACT라는 새로운 법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에 IRA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1(K), 403(B), TSP나 Pension 등의 소득세 공제를 받으며 은퇴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소위 Qualified Pla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불입 시 소득 공제를 받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세금 납부를 유예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을 자산증식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소득세는 은퇴한 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이 자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을 인계받아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 3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와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일시불로 전액 인출을 하면, 소득세율에 영향을 끼쳐 상속자의 소득세 부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ECURE ACT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상속할 경우 과거 종신에 나눠서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고 전액을 10년 안에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시불 전액 인출보다는 나눠서 받으니 소득세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상속 금액에 따라서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고려해 볼 대처 방안은, 현재 IRA나 401(K) 금액의 일부를 부분 인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니 가입자의 사망 시 수혜자는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소득세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흔히 상속세의 방어수단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401(K)나 IRA의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 대처 방안으로 생명보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7-28

대안 투자 '주가지수형 연금 상품'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최근 낮은 이자율로 인해 개인적 재테크가 여의치 않습니다.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겁부터 나구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데 최소 리스크로 재테크하기에 적당한 플랜이 있을까요? ▶답: 최근 발표된 연준의 제로 금리유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위기감을 잘보여줍니다. 이런 경제정책 때문인지 기대를 한껏 품은 증권시장은 연일 상승곡선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기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특히나 요구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지수형 연금상품이 대안적 투자 옵션으로 많이 권해집니다. 비용 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주가지수와 연계돼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일정 수익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연계된 주가지수의 종류와 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자율 변동은 보험사의 상품운영기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규 가입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른 이자 지급한계를 낮춰서 판매를 하다 보니, 최근 기대 수익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내에서 높은 이자 제공 구조가 유지가 힘든 이유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처럼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주가지수형 연금상품이 가지고 있던 '비용 없이'를 약간 수정하여 '조금 비용을 부담할 경우' 주가 상승 시 좋은 수익을 기대할만한 새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 상품이 가지고 있던 원금보장의 기조는 유지하므로, 갑작스런 증시하락에도 걱정 없이 손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청구로 보험사가 가져갈 이자 지급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어 상품에 가입하는 새 고객에게는 더 높은 수익 보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가 지수와 연계된 연금, 즉 어뉴이티 상품은 사용되는 주가지수가 다양하고 이자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선택 상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무작정 고무되어 전의를 불태우는 경우라면 분산투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자가 소개하는 상품을 리뷰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6-16

저금리 시대의 저축…'방법은 있다'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요즘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은행 저축도 만족스럽지 않고, 주식 투자도 자신이 없는데 3~5년 정도 운용 후 사용하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답: 코로나 19 여파로 전세계가 실업률 상승, 현저한 경기 둔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재정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 완화 압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시장 이자율이 낮아져 대출이나 사업을 위한 자금 융통에는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이자율 또한 낮아져 은퇴 후나 재테크로 수단으로 저축 이자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5년 정도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3~5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 단기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 상품으로 확정 이자를 제공하며 가입자 선택 가입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전액 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시중에는 은행에서 받으시는 이자율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또한, 은행 저축 상품과는 다르게 이자 소득이 인출시까지 세금 유예가 적용되므로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시점에 이자율의 정확한 변동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 어떤 보험사의 단기 확정이자 상품이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가입기간에 따른 해약부과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 해약을 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용 계획에 맞는 적절한 상품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약 기간이 지났지만 해약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재계약이 되니 이 또한 에이전트와의 정확한 상담과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단기 확정이자 상품도 연금상품에 해당되니, 59.5세 미만에서 인출을 할 경우 이자에 대한 10%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유의하신다면 초 저금리시대에 안전하게 단기간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5-19

은퇴 생활비 보장 상품 혜택 점점 줄어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은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좋은 대안은 있을까요? ▶답: 말씀하신 데로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계속된 부양책으로 이자율을 낮춰왔었지만, 최근 좋은 경기를 타고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제로 금리까지 됐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인데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은퇴 자산을 은행 등 안전한 곳에 두고 이자만으로 생활비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평균 수명과 낮은 이자율 때문에 현재는 이자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로 적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한 보험사는 수십 년간 판매해오던 즉시 연금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시 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길 경우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연금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낮아진 이자율과 늘어난 기대 수명이 맞물려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신 생활비를 지급하는 연금 상품의 지급 구조는 현재의 이자율 상황에서 보험사의 수익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있다면, 몇 년 후에는 더 높은 이자율을 반영한 지급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자가 계속 내려간다면, 지금 가입하는 종신 생활비 보장성 연금 상품이 몇 년 후에 가입할 같은 종류의 상품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생활비 지급이 책정됩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지금까지 봐왔던 이자율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시 종신 생활비를 개런티로 보장해주는 상품들은 그 혜택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최근 이자율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 상품들의 판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증시의 불확실성과 낮은 이자율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은퇴 계획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좋은 대안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13) 448-4246

2020-04-14

안전한 은퇴 자산 '지수형 연금' 상품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은퇴를 4~5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불안하고 하락하면서 은퇴 자금 손실 걱정이 많습니다. 은퇴 후 쓸 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불안에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답=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우려됐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은퇴를 몇 년 앞둔 분들은 은퇴자산인 401(k)등이 증시에 투자되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투자자 분들은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딜레마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안감에 증시에서 빠져나올 경우, 반등의 모멘텀을 받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투자 상식 때문에 섣불리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더 하락한다면 추가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증시에 투자된 은퇴 자산이라면, 주가 지수형 연금(Fixed Index Annuity)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S&P 500나 Dow Index등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지수의 상승시 이자를 지급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고 증시가 오를 경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증시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만약 증시가 반등한다면 반등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비용 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은퇴자산을 관리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비슷한 상품들 중에서도 몇 가지를 잘 살펴야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품의 이자 계산에 연계된 주가 지수들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품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자산을 예치해야 하는 규정 또한 중요합니다. 해약부과금 부과기간(surrender charge Period) 라고 하는데, 짧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씩 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너무 긴 해약 부과금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에 따라 적정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448-4246

2020-03-17

보험 수혜자가 아이일 경우의 문제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 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까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수혜자를 아이들로 했는데 걱정스러워 문의합니다. ▶답: 부양해야 할 책임 있는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은 슬픔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만듭니다. 대부분 경우 남은 가족들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니 잘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수혜자로 되어 있을 때는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미성년 수혜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상금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관리 대리인을 지정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보상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르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트러스트를 마련해서 트러스트의 방침에 따라 자녀분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트러스트를 마련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입자의 형제 자매나 친척, 친구 등 믿을 만한 성인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인이 사망보상금을 대신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차 수혜자 지정 또한 중요합니다. 가입자의 배우자가 대부분 1차 수혜자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수혜자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시 1차 수혜자도 같이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수혜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자녀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혜자가 가입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상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보상금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잘 준비해둔 플랜이 헛되지 않도록, 에이전트와 정기적으로 수혜자의 등록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2020-02-25

401K 의무인출 벌과금 엄격, 유의할 점 체크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직장에서 퇴직하여 401(k)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의 의무 인출 시 벌과금 규정과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펜션(Pension)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A처럼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은퇴를 위해 저축된 은퇴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은퇴 계좌 IRS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만큼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 인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의무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70.5세가 되면, 최소 의무 인출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시작으로 의무 인출에 대한 나이가 72세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끝날 때까지 70.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72세가 될 때까지 의무인출을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축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2019년도에 70.5세에 도달하신 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규정대로 2020년 4월1일까지 2019년도에 해당하는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전에 2020년에 해당되는 최소 인출 금액을 한번 더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투자 관리와 인출의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1(k)는 퇴직 시 IRA로 계좌 명을 변경하여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여서 운영합니다. 어느 곳을 투자처로 선택을 하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투자처를 선택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은퇴 자금인 만큼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 위험성도 낮춰서 운영하여야 투자 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 인출은 말 그대로, IRS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금액이므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인출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지만 길어진 은퇴 기간에 은퇴자산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종신생활비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낮아진 이자율때문에 한층 어려워진 환경에서 종신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위한 적정한 투자처를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모니카 김: (213) 448-4246

2020-01-23

미국에도 암 보험이 있나요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요즘은 주변에서 흔하게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는 암 보험 가입에 대한 광고 등을 많이 접해 봤는데 미국에도 암 등의 질병이 생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나요? ▶답= 미국에도 한국에서 접해 보신 것들과 유사한 암 보험이 존재합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계약하신 보상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 드리는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암 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발병률도 3명 중 1명이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 발병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재정적인 걱정이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초기에 암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치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던 일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어 생활비에 필요한 소득이 줄게 되거나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하신 암 보험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피부암을 제외한 몸 안에서 발병되는 암 즉 갑상생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 모든 암이 해당되고 병의 심각한 정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시면 가입 약정된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암에 걸리셨던 적이 없으시고 지난 3년 안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 등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또한 암 보험 가입에 제약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유지될 경우 연간 최대 지출 허용 금액(out of pocket max)까지만 지출을 하면 전체 의료비용을 보험사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구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와 수술에 따른 소득 감소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꼭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448-4246

2019-10-15

중병에 걸렸을 때 인컴 보전하는 생명보험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혹시 암 같은 중병에 걸려 질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까? 보험 상품 중에 장애 수입 보험(Disability Income Insurance)라고 들어봤는데 이 보험으로도 암 같은 중병에 걸려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장애 수입 보험은 장애가 왔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더 이상 소득이 없고 가족들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때 장애 수입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금융 상품 중에 단순히 암에 걸렸다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암 등의 중병이 발생하면 병원.의료비를 보충해 주는 실비보험 등은 존재하지만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이 때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충당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경제적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대부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명 보험이 진화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망보상금을 선지급 받아서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보편화되면서 암 등 중병에 걸려서 사망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 해 전 주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하시던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가입하셨던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은 수술 후 사망보상금을 우선 지급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에 더 편안하게 집중하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최근의 많은 보험 회사에서는 생명 보험을 이용해서 암 등의 중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랜을 잘 비교해보시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448-4246

2019-03-19

올해 건강 보험 의무 아니지만 '대안 필요'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2019년부터는 건강 보험 가입이 의무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날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답: 2019년부터는 미가입에 대한 벌금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상 효율적 대체 플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2014년 오바마 케어의 시작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ACA)나 오바마 케어라고 불러왔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오바마 케어는 시작할 때 주장했던 소위 '어포더블 케어'의 의미가 인상된 보험료로 이미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62%에 달하던 의료 비용에 따른 파산 신청률을 고려해 보면 의료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의 개인 및 가정들은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구조적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충을 고스란히 안고 4년여를 지내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정 계층의 의료보험 가입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벌과금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험 가입을 재고하는 가정도 많이 늘고 있고 최근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가입 이탈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비용에 의한 파산신청이 앞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소개되고 있는 대체 플랜들이 현재의 의료 보험체계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개인/가정에는 나름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면 건강과 비용을 고려해서 저렴한 대체 의료 플랜을 고려해 볼만하겠습니다. 45세 4인 가족 기준 브론즈 플랜의 건강보험이 대략 1200~1300달러 정도에 형성된 현재 보험료는 누구나 쉽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여부에 따라 미니멈 커버리지 플랜을 이용하거나 의료 대체 플랜을 이용한다면 절반 혹은 1/3 정도 가격으로 수술이나 사고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문의: (213) 448-4246

2019-01-22

중병에 걸렸을 때 인컴을 보전하는 생명보험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혹시 암 같은 중병에 걸려 질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까? 보험 상품 중에 Disability Income 인슈런스라고 들어봤는데, 이 보험으로도 암 같은 중병에 걸려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Disability Income 인슈런스는 장애가 왔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때 Disability income 인슈런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금융 상품 중에 단순히 암에 걸렸다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암 등의 중병이 발생하면 병원/의료비를 보충해 주는 실비보험 등은 존재하지만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이 때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충당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경제적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대부분이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명 보험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면서, 이런 고민을 해소 시킬 수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사망보상금을 선지급받아서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품들이 보편화되면서, 암 등의 중병에 걸려서 사망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 해 전에 주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통보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후하시던 비즈니스를 중단하셨고, 가입하셨던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 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술받으신 후에 신청을 하셔서, 사망보상금을 우선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더 편안하게 집중하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이렇게 최근의 많은 보험 회사에서는 생명 보험을 이용해서 암 등의 중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랜들을 잘 비교해보시고 생명보험을 가입하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48-4246

2018-12-28

2019년 건강 보험 가입 궁금증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2019년부터는 건강 보험 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상하는 보험료,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 2019년부터는 미가입에 대한 벌과금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 효율적 대체 플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 소위 Obama Care의 시작으로 전 국민 의료가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우리는 소위 ACA나 오바마케어라고 불러왔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시작할 때 주장했던 소위 “Affordable Care”의 의미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보험료로 이미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62%에 달하던 의료비용에 따른 파산신청률을 고려해 보면, 의료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의 개인 및 가정들은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구조적 변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충을 고스란히 안고 4년여를 지내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는 의료보험 가입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가입에 따른 벌과금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험 가입을 재고하는 가정도 많이 늘고 있고, 최근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가입 이탈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용에 의한 파산신청이 앞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소개되고 있는 대체 플랜들이 현재의 의료 보험체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 개인/가정에는 나름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건강과 비용을 고려해서 저렴한 대체 의료 플랜을 고려해 볼만하겠습니다. 45세 4인 가족 기준 Bronze Plan의 건강보험이 대략 1200-1300달러 정도에 형성된 현재 보험료는 누구나 쉽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여부에 따라, Minimum coverage plan 을 이용해보시거나, 의료 대체 플랜을 이용하신다면, 절반 혹은 1/3 정도 가격으로 수술이나 사고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문의: (213) 448-4246

2018-12-28

생명보험 오래됐으면 확인·관리해야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문: 생명보험을 오래 전에 가입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요? ▶답: 첫 번째로 주소 확인입니다.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를 보험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스테이트먼트와 보험 회사에서 보내는 중요한 내용의 편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이체 은행의 확인입니다. 간혹 은행의 변동 때문에 보험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은행의 변동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셔서 자동 이체되는 은행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혜자 지정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올바르게 지정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가입 당시와 지금 동일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수혜자 변경 신청서를 요청하셔서 받으신 후에 내가 현재 원하는 수혜자를 다시 작성하셔서 보험회사에 보내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후 오랫동안 보험증서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엉뚱하게 원치 않는 분이 사망보상금을 받게 돼서 황당해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혜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간혹 18세 미만의 자녀를 1순위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하실 경우에 관리 위탁인을 정하셔서 함께 알려놓으셔야 합니다. 수혜자가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이들의 보호자인 관리 위탁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 위탁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신다면 법원에서 임의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관리 위탁인으로 미리 정해서 보험회사에 알려놓는 게 좋습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하거나 다른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 448-4246

2018-12-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